토지 등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 작성일
- 2009.08.06 17:47
- 등록자
- 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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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공고 제 2009 - 501호
토지 등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금천전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관계서류 사본을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9. 7. 24
의 왕 시 장
문의) 의왕시 재난안전과 (☎031-345-2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