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분기 민간임대주택 임대조건 신고사항 공고
- 작성일
- 2025.04.16 00:00
- 등록자
- 조은지 / 061-860-5678행복민원과
- 조회수
- 39
첨부파일(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 따라 우리군 민간임대주택 임대조건 신고사항(임대차계약 신고)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 따라 우리군 민간임대주택 임대조건 신고사항(임대차계약 신고)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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