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용강천) 허가사항 고시
- 작성일
- 2025.04.14 00:00
- 등록자
- 윤지예 / 061-860-6196재난안전과
- 조회수
- 30
첨부파일(1)
용강천(지방하천) 하천점용과 관련하여「하천법」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점용허가증을 교부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용강천(지방하천) 하천점용과 관련하여「하천법」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점용허가증을 교부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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