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관산도립공원 임시출입통제구역 지정 고시
- 작성일
- 2025.04.01 00:00
- 등록자
- 이민지 / 061-860-6081산림휴양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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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및 전국 동시다발적 대형 산불 발생으로「자연공원법」제28조제1항,제3항 규정에 따라 산불예방,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하여 천관산도립공원에 대하여 "임시출입통제구역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통제기간 : 2025. 4. 1. ~ 2025. 5. 15.
2. 천관산도립공원 임시출입통제구역 지정 내역(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