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공고
- 작성일
- 2025.03.31 00:00
- 등록자
- 조현경 / 061-860-5642행복민원과
- 조회수
-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및 「지적업무 처리규정」 제55조에 따라 붙임 토지에 대하여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로 등록 관리함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5. 3. 31. ~ 2025. 4. 14.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