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평 갈퀴재 위험구간 개선사업 보상계획 공고
- 작성일
- 2017.11.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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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고 제2017-544호
장평 갈퀴재 위험구간 개선사업 보상계획 공고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장평 갈퀴재 위험구간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안 전 건 설 과
기타 문의사항은 장흥군 안전건설과(☎061-860-04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