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유치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보상계획 공고
- 작성일
- 2017.11.29 16:30
- 등록자
- 안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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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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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고 제2017-559호
금정~유치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보상계획 공고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금정~유치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장흥군수
기타 문의사항은 장흥군청 안전건설과(061-860-04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