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진 장산마을 안길 포장공사 무연고 분묘 개장 공고
- 작성일
- 2017.08.01 09:21
- 등록자
- 장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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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고 제2017-361호
회진 장산마을 안길 포장공사 무연고 분묘 개장 공고
장흥군에서 시행하고 보상하고 있는 「회진 장산마을 안길 포장공사」편입 토지 내 무연고 분묘에 대한 개장 계획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 지 번 | 분묘기수 | 비 고 |
장흥군 회진면 덕산리 | 1082-1 | 1 | 무연고 |
2. 개장사유 : 회진 장산마을 안길 포장공사 편입
3.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가. 장소 : 장흥군 유치면 대리 산105-1번지 유치 공설 공원 묘지
나. 기간 : 납골보존기간은 10년으로 기간 종료 후에는 집단 매장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가 신고 후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임의 개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2개월
6. 신고요령 : 연고자임을 증명서류(제적등본, 족보,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
7. 기 타 : 본 공고에 누락된 『회진 장산마을 안길 포장공사』 편입 토지 내 소재한 분묘(공사 시행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 등)에 대해서도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장(이장)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청 건설과(☎061-860-0465)로 문의
2017년 8월 1일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