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7.08.01 09:08
- 등록자
- 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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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고 제2017-362호
장흥군 사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장흥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7월 28일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