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 부정유통 단속강화 안내
- 작성일
- 2015.07.08 10:42
- 등록자
- 국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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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 1부(07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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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 부정유통 단속강화 안내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 · 판매금지 등 양곡관리법 하위법령 개정과 가공형 기능성 쌀 과 현미의 양곡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을 알리는 양곡관리법 개정내용이 오는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되고 더불어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장흥사무소 (☎ 061-863-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