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금액 결정
- 작성일
- 2014.10.24 17:09
- 등록자
- 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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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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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금액 결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장흥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15 ~ 2018년도 장흥군의회의원의 의정비 지급 기준금액 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1.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2. 회의록 1부. 끝.
2014. 10. 16
장 흥 군 수
※ 문의 : 장흥군 기획감사실 (☎ 061-860-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