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전문(낚시어선업자) 교육 하반기(10-12월) 교육일정 안내
- 작성일
- 2014.10.20 14:05
- 등록자
- 해OO
- 조회수
- 1016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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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낚시어선업자_하반기_전문교육_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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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전문(낚시어선업자) 교육 하반기(10-12월) 교육일정 안내
해양수산부에서는「낚시관리 및 육성법」제47조제3항,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와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낚시전문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반기(10~12월)에 낚시어선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행하는 교육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 교육일시 : 2014년 12월 4일(목) 13:00 ~ 17:00(4시간)
○ 교육장소 : 장흥군 회진 청소년 수련원
○ 교육비용 : 무료
○ 교육대상 : 낚시어선업신고를 받은 낚시어선업자(상반기 낚시전문교육 미이수자)
○ 교육과목
- 낚시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 낚시어선 사고사례 및 안전운항 요령
-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할 설비
- 생존기술(응급처치 및 인명구조)
○ 교육신청방법
- 반드시 교육실시 1주일 전까지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 사무실에 "수강신청서" 및 "낚시어선업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사무실 방문 또는 팩스 전송)
※ 전문교육 대상자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47조제1항에 의하여 매년 반드시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제55조(과태료)제13항에 따르면 전문교육 1차 미이수시 50만원, 2차 미이수시 75만원, 3차 미이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장흥군 해양수산과 (☎ 061-860-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