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4.05.20 11:42
- 등록자
- 행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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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장흥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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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고 제2014 - 178호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5월 20일
장 흥 군 수
※ 문의 : 장흥군 행정담당 (☎ 061-860-0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