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군홈페이지 공개
- 작성일
- 2014.05.20 10:23
- 등록자
- 환OO
- 조회수
- 829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군홈페이지 공개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사 업 명 : 도로개설공사 지정폐기물 해체처리 공사
2. 도 급 자 : 동성기업 대표 문성필
2. 해체기간 : 2014.04.21~6.30까지
3. 공개내용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4. 사업장주소 : 6개소(장흥군 대덕읍 신월리 336-4번지, 337-3번지, 337-9번지, 337-12번지, 337-13번지,339-5번지)
※ 문의 : 장흥군 환경산림과 환경정화담당 (☎ 061-860-0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