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4.05.08 11:09
- 등록자
- 주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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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고 제2014 -162호
장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장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5월 7일
장 흥 군 수
※ 문의 : 장흥군청 주민복지과 (☎ 061-860-0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