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4.02.07 10:29
- 등록자
- 농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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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1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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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정남진권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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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4-1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2014년 2월 4일
장 흥 군 수
1. 지정 연월일 : 2014년 2월 4일
2. 공고일 : 2014. 2. 4. ~ 2014. 2.20(15일)
3.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 명칭․위치 및 규모
◦ 마을명 : 정남진권역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 위 치 :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남끝동길 256번지 일원
◦ 규 모 : 대지 5,315㎡ /건축면젹 연면적 388.74.㎡(지상 2층)
4.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사장근
◦ 주 소 :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사금길 12 - 15번지
5. 사업개요 : 농촌문화체험․휴양마을 운영을 통한 도․농 교류 활성화 및 농촌 소득증대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붙 임 :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요건
문의 : 장흥군청 친환경농축산과 (☎ 061-860-0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