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 작성일
- 2013.12.30 09:35
- 등록자
- 환OO
- 조회수
-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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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1. 포획목적 : 양식장 피해를 주는 오리류 포획
2. 조 수 명 : 오리류
3. 포획수량 : 무제한
4. 포획지역 : 관산읍, 대덕읍, 용산면, 안양면, 회진면 일원 (양식장, 농작물 피해 지역)
5. 포획기간 : 2013. 12. 9 ~ 2014. 3. 17 (18명/대행구제)
6. 포획방법 : 총기류 이용
7. 포획허가증 교부 인원 : 18명
8. 포획대행자의 준수사항
가. 유해야생동물를 포획할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나. 포획기간·지역·방법 등의 허가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포획한 동물은 즉시 장흥군수에게 5일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라. 야간에는 수렵견 사용을 금지합니다.
마. 포획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허가증을 장흥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바. 관련법에 의한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제한사항 : 포획기간, 지역, 방법 등의 허가사항을 준수
※ 위반사항 신고 및 기타 문의사항 : 장흥군 환경산림과(☏860-0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