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 폐업신고 간소화 안내
- 작성일
- 2015.01.02 14:36
- 등록자
- 장OO
- 조회수
- 823
첨부파일(1)
-
한글파일 [붙임]공중위생업 폐업신고 서식.hwp
35 hit/ 21.0 KB
음식점, 미용실 등의 폐업신고 절차를 줄였습니다.
◈ 이제 세무서와 시군구 중 한 곳만 가셔서 폐업신고 하시면 함께 처리됩니다.
시행일 : 2015년 1월 5일부터
대 상 : 공중위생업(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식품위생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업, 유흥․단란주점업, 식품제조가공업 등), 소독업
※ 식품위생업종, 소독업은 ’13.12월부터 시행중
절 차 : 영업점 세무서와 시군구 한 곳에만 가서 폐업신고서(2장 작성)를 작성하면 담당자가 전산으로 일괄 처리
※ 문의 : 장흥군 보건소 (☎ 061-86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