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3.12.16 11:37
- 등록자
- 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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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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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장흥 물축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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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고 제2013-336호
장흥군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장흥군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12월 6일
장 흥 군 수
※ 문의 : 장흥군청 문화관광과 (☎ 061-860-0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