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공표
- 작성일
- 2013.12.05 10:41
- 등록자
- 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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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공표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및 같은 법 제14조(위생관리 등급 공표 등)규정에 따라 우리 군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 문의 : 장흥군 보건소 (☎ 061-86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