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자 공표
- 작성일
- 2013.11.26 09:30
- 등록자
- 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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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자 공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7조(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금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 문의 : 장흥군청 기업지원과 (☎ 061-860-0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