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안내
- 작성일
- 2013.11.20 11:03
- 등록자
- 민OO
- 조회수
- 869
2013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안내
11월11일부터 12월13일까지 33일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금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코자 실시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중점 추진내용은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 90세 이상 고령자(1923.12.31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주민등록 정보와 국토부 부동산종합공부 정보의 연계 검증 결과 주소검증 대상 주민등록지의 세대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전수조사로 실시되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각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