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버스 운임,요율 조정 고시 알림
- 작성일
- 2013.09.24 13:50
- 등록자
- 공OO
- 조회수
- 1045
첨부파일(2)
-
한글파일 장흥군 고시 제2013- 52호).hwp
30 hit/ 16.0 KB
-
액셀파일 2013년요금표.xlsx
17 hit/ 321.1 KB
장흥군 고시 제2013- 52호
농어촌버스 운임·요율 조정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농어촌버스 운임·요율 조정 및 적용기준」이 변경되어 장흥군 농어촌버스 운임 요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 9. 17 .
장 흥 군 수
※ 문의 : 장흥군청 재무과 공영운수담당 (☎ 061-860-0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