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중소기업 에어니자율진단업체 도비 지원 안내
- 작성일
- 2013.09.10 09:55
- 등록자
- 에OO
- 조회수
- 1095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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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3년도 중소기업 에너지진단비용지원사업 공고(제2013-3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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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13 중소기업 에너지 자율진단 업체 도비 지원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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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중소기업 에너지자율진단업체 도비 지원 안내 >
○ 대 상 : 2012년 에너지사용량 2천toe미만 중소기업체(2013 사업 신청업체)
○ 지원액 : 전체 계약금액 중 자부담에 해당하는 30%
(국비 70%, 도비 30% / 업체당 1,170천원 한도/)
○ 신 청 :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
- 전자민원/중소기업 에너지 자율진단 신청
※ 자세한사항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2013년 중소기업 에너지진단비용지원사업공고 안내 - 619번)
붙임 1. 2013년 중소기업 에너지자률진단비용지원사업 공고 1부.
2. 2013년 중소기업 에너지 자율진단 업체 도비 지원계획 1부.
※ 문의 : 에너지관리공단 산업에너지실 (☎ 031-260-4401~4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