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용기보관 및 운반차량 불법주차 근절 신고포상제 안내
- 작성일
- 2013.09.10 09:49
- 등록자
- 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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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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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용기보관 및 운반차량 불법주차 근절 신고포상제 안내
불법 용기보관(야적) 및 운반차량 불법주차 등에 대한 민원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붙임과 같이 운영(2013.08~10월 / 3개월)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 1544-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