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청소년수련원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 2013.09.06 11:31
- 등록자
- 주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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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고 제2013-247호
장흥군 청소년수련원 CCTV 설치 행정예고
우리군에서는 장흥군 청소년수련원 신축과 관련하여 건물 내·외부 이용자들의 안전과 자산보호를 위하여 CCTV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예정인 바,「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이 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3년 9월 6일
장 흥 군 수
문의 : 장흥군청 주민복지과 (☎ 061-860-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