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확대운영
- 작성일
- 2013.08.26 10:18
- 등록자
- 한OO
- 조회수
- 1866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확대운영
◦ 사업기간 : 2013.9.1일 신청자부터 ~ 2013.12.31까지
◦ 사업대상 : 39명
>> 전국가구 평균 소득 51%~100%가정 중 장애아,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정부지원금 : 566,000천원(본인부담금104,000별도부담)
◦ 신청기간 : 출산전 40일부터 출산후 30일이내에 신청가능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카드, 통장, 산모수첩, 신분증(외국인등록증)
건강보험납부영수증(맞벌이인 경우 각각,최근3개월분-건강보험공단),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등본상 떨어져 있는 경우, 외국인산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