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주민 원스톱 지원 서비스 안내
- 작성일
- 2013.08.23 11:41
- 등록자
- 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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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주민 원스톱 지원 서비스 안내
재난피해 시 피해주민이 세제·융자·전기료 등 간접지원을 받기위해 각 지원기관별로 방문·신청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피해주민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군민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장흥군청 건설과 (☎ 061-860-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