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 전화번호 및 간첩신고 포상금 안내
- 작성일
- 2013.08.21 10:21
- 등록자
- 육OO
- 조회수
- 1426
주민신고 전화번호 및 간첩신고 포상금 안내
★ 개선된 주민신고 전화번호 통보 ★
★ 혹시! 주변에 거동이 수상한 자, 또는 의심물건, 선박 발견시 즉각 신고하는 장흥 군민이 됩시다. ★
★ 국가를 지키는 일 가까이에 있습니다! ★
※ 신고번호 : 국번없이 1661-1133 또는 기무부대 간첩신고 1337
□ 간첩신고 포상금 홍보(지급처: 법무부)
- 간첩 신고 : 상금 최고액: 5억원
- 간첩선 : 신고상금 최고액: 7억 5천만원
- 간첩 관련 압수물 : 보로금 최고액: 5천만원
※ 보로금 : 국가 보안법 위반자를 체포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을 때 압수물이 있을 때 상금과 함께 지급하는 돈
※ 획득 정보 중요도에 따라 차등 지급
※ 신고전화 : 국군 기무부대 1337 또는 국번없이 1661-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