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산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무연고 분묘 개장 공고
- 작성일
- 2013.08.20 14:07
- 등록자
- 장OO
- 조회수
-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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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공고 제2013- 231호
배산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무연고 분묘 개장 공 고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장흥군에서 보상하고 있는 「배산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편입 토지 내 무연고 분묘에 대한 개장 계획을「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장흥군 장동면 북교리 산1-1, 산6-1 / 각1기
2. 개장사유 : 배산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3.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가. 장소 : 장흥군 유치면 대리 105번지 유치 공설 공원 묘지
나. 기간 : 납골보존기간은 10년으로 기간 종료 후에는 집단 매장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가 신고 후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임의 개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신고요령 : 분묘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족보, 가족관계증명서, 기타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
※ 기타타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청 건설과(☎061-860-0491)로 문의
2013년 8월 19일
장 흥 군 수
문의 : 장흥군청 건설과 (☎ 061-860-0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