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풍수해보험 국비지원보험료 지원 일시중단 공고
- 작성일
- 2013.08.05 08:51
- 등록자
- 소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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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공고 제 2013 – 112 호
2013년도 풍수해보험 국비지원보험료 지원 일시중단 공고
풍수해로 인한 주택, 온실 피해 복구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의 2013년도 국비지원보험료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비지원 일시 중단을 공고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비지원보험료를 지방자치단체나 가입자가 부담할 경우 지속적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청에서는 더 많은 국민들이 풍수해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비 예산 증액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 풍수해보험 사업개요
◦ 대상 시설물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 대 상 재 해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보험료 지원 : 전체 보험료의 55~86%(차등지원)
◦ 운영 보험사 :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LIG손해, NH농협손해
◦ 가 입 문 의 : 운영보험사, 시·군·구청, 읍·면·동
◦ 가 입 조 건
- 주 택 :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 합법주택
- 온실/비닐하우스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규격시설 등
2. 국비지원 중단기간 : 2013. 8. 2 ~ 2013. 12. 31
2013년 8월 1일
소방방재청장 .
※ 문의처 : 소방방재청 재해영향분석과(02-2100-5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