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3.09.03 10:26
- 등록자
- 환OO
- 조회수
- 1062
첨부파일(2)
-
한글파일 장흥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폐지(안) 입법 예고.hwp
53 hit/ 11.0 KB
-
한글파일 폐지 규칙(안).hwp
29 hit/ 7.5 KB
장흥군 공고 제2013-241호
장흥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장흥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 08. 29.
장 흥 군 수
문의 : 장흥군청 환경산림과 (☎ 061-860-0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