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지원사업 확대 운영 홍보
- 작성일
- 2013.07.03 16:26
- 등록자
- 장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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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1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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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 지원사업 확대 운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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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 지원사업 확대 운영 홍보
우리 도에서는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상과는 별도로 아래와 같은 가정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 소득 51%~100%가정 중 장애아,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정부지원액 566,000원(본인부담금(104천원)은 별도 부담)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단기준 : 첨부물 참고
□ 지원기간 : 예산확보 금액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함 (예산소진 시 사업 종료되어 서비스 대상이 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가능함 구비서류 등
※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 장흥군 보건소 : ☎ 061-862-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