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알림
- 작성일
- 2013.06.25 15:54
- 등록자
- 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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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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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에너지사용제한공고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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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000호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에너지사용자·에너지기자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6. 17.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의 : 장흥군청 기업지원담당 (☎ 061-860-0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