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3.05.20 17:12
- 등록자
- 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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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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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ARS 신청방법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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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정부에서는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2010년부터 법정기한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환급(5월 신청, 9월 장려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내의 주민 중 아직까지 근려장려금 미신청한 주민(해남 세무서에서 신청대상자에 대한 개별통지 완료됨)께서는 법정기한일인 2013. 5. 31. 이전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ARS 신청방법
문의 : 해남세무서 (☎ 061-530-6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