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안내
- 작성일
- 2013.04.15 10:49
- 등록자
- 산OO
- 조회수
- 1261
2013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안내
봄철을 맞이하여 산나물, 산약초 불법채취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과 산불조심 계도활동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와 올바른 산행문화 정착을 위해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할 수 없습니다.
1. 단속기간 : 2013. 4. 16 ~ 6. 15(2개월간)
2. 단 속 반 :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
3. 단속대상 및 계도내용
◦ 산주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산림에서 산나물·산약초 등 굴·채취 행위
◦ 희귀·멸종위기 식물, 관상식물의 굴·채취 행위
◦ 등산객 등 입산자의 불씨 취급물질 사용행위 단속 등 산불조심 계도
4. 적발시 처벌기준
◦ 산주의 동의 없이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버섯, 덩굴류를 채취하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보호구역・채종원・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에서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 또는 보호수를 절취한 때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 과태료 30-50만원
◦ 산림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 과태료 30만원이하
◦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으로 들어 갈 경우 : 과태료 30만원이하
※ 문의 : 장흥군청 환경산림과 산림보호담당 (☎ 061-860-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