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3.03.07 10:35
- 등록자
- 민OO
- 조회수
- 869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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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검사명령공시송달공고문(3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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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고 제2013-6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자동차검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의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안내 및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이사감,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내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자동차관리법』제8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최고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불이익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2013. 3. 1
장 흥 군 수
문의 : 장흥군청 민원처리과 (☎ 061-860-0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