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3.02.22 11:09
- 등록자
- 위OO
- 조회수
- 1123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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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장기휴업및멸실업소.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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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고 제 2013 - 5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위반 또는 같은 법 제78조(허가취소 등)제3항 제1호에 의한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여 직권폐업(신고철회) 하고자 식품 위생법 제81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02월 일
장 흥 군 수
문의 : 장흥군 보건소 위생담당 (☎ 061-86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