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수용)재결신청 열람 공고
- 작성일
- 2013.02.27 09:01
- 등록자
- 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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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고 제2013 - 58호
토지사용(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
「345kV 신강진-광양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사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13. 3. 11.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함)
2013. 2. 25.
장 흥 군 수
문의 : 장흥군청 기업지원담당 (☎ 062-720-4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