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 면허처분 현황 공고
- 작성일
- 2013.01.28 17:24
- 등록자
- 어OO
- 조회수
- 864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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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공고 제2013 - 호
공 고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 및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 01. 25.
장 흥 군 수
문의 : 장흥군청 어업생산담당 (☎ 061-860-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