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시행 공고
- 작성일
- 2013.01.09 13:55
- 등록자
- 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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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고 제2013 - 3호
2013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시행 공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설치를 지원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 7.
장 흥 군 수
문의 : 장흥군청 환경산림담당 (☎ 061-860-0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