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3.01.14 18:26
- 등록자
- 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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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고 제2013 - 10호
장흥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장흥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 1. 11 .
장 흥 군 수
문의 : 장흥군 보건소 건강도시담당 (☎ 061-860-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