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드랜드 시설물 관리 및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CCTV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11.15 11:43
- 등록자
- 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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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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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고 제2012- 283호
우드랜드 시설물 관리 및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우리군에서는 우드랜드 이용객의 안전과 시설물유지 및 관내 생활쓰레기 상습투기지역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CCTV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예정인 바,「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이 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장 흥 군 수
문의 : 장흥군청 우드랜드관리담당 (☎ 061-860-0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