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재결신청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1.15 08:46
- 등록자
- 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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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안전한보행환경확정조서(개인별제시액조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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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농어촌도로 206호선)공시송달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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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고 제2012 - 286호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공시송달 공고
우리군에서 시행중인「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농어촌도로206호선)」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전라남도에 재결의 신청을 하였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및 열람공고 계획을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12. 11. 28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함)
2012. 11. 13.
장 흥 군 수
문의 : 장흥군청 건설담당 (☎ 061-860-0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