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농공단지 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1.07 10:40
- 등록자
- 한OO
- 조회수
- 830
첨부파일(2)
-
한글파일 공시송달공고(장흥농공단지).hwp
27 hit/ 11.0 KB
-
액셀파일 공시송달조서.xls
12 hit/ 72.5 KB
장흥군 공고 제2012 - 276호
- 장흥농공단지 -
공 시 송 달 공 고
장흥군 고시 제2011-17호(2011. 05. 04.)로 개발계획·실시계획승인 고시된 장흥농공단지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협의 통지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및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 불명등으로 협의가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8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손실보상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협의가 없을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의규정에 의하여 재결신청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2012. 11. 6.
장 흥 군 수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 061-860-7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