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신고 안내문
- 작성일
- 2012.11.07 14:10
- 등록자
- 장OO
- 조회수
- 807
첨부파일(1)
-
한글파일 부재자신고안내문안.hwp
21 hit/ 13.5 KB
부재자신고 안내문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부재자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여러분은 아래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2년 11월 21일 ~ 2012년 11월 25일(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 게시된 부재자신고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함
☞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부재자신고에 관한 안내사항이 기재된 별도의 부재자신고서식을 송부 받은 경우에는 그 서식을 사용함
문의 :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 (☎ 061-863-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