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부재자신고인 등 신고,신청 철회 안내
- 작성일
- 2012.10.22 13:53
- 등록자
- 행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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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121011재외선거인등 신고신청 철회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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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신고인 등 신고·신청 철회 안내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귀국 등의 사유에 의한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철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고·신청자 중 국내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철회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철회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장흥군청 행정담당 (☎ 061-860-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