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입법예고
- 작성일
- 2012.10.17 11:05
- 등록자
- 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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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고 제2012- 253호
장흥군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0월 16 일
장 흥 군 수
문의 : 장흥군청 (☎ 061-860-0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