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차량 강제처리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0.05 16:29
- 등록자
- 공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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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공고 제 2012 -245호
방치차량 강제처리 공시송달 공고
우리군 관내에 무단방치 된 차량에 대하여 자진처리명령을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공시송달 공고를 하오니 차량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차량은 강제처리(폐차·말소)됨은 물론 차량소유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85조에 의거 범칙금부과(100~150만원) 또는 동법 제88조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됨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10월 4일
장 흥 군 수
문의 : 장흥군청 공영운수담당 (☎ 061-860-0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