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9.24 14:30
-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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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고 2012-240호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도로사업「목포-광양간 고속국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수용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9. 24
장 흥 군 수
문의 : 장흥군청 토목담당 (☎ 061-860-0798)